로봇 시스템 사이버보안
ISO 10218-1:2025 · ISO 10218-2:2025 · Regulation (EU) 2023/1230 · Regulation (EU) 2024/2847 (CRA)
1. 로봇 안전과 사이버보안의 통합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안전(safety)과 보안(security)은 오랫동안 서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 안전은 안전 펜스나 비상정지 버튼 등 가시적인 물리적 위험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를 의미하는 반면, 보안은 방화벽이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통제되는 전산망 관리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구도는 2025년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특히 산업용 로봇과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안전 표준인 ISO 10218-1과 ISO 10218-2가 2025년판으로 개정되면서,
로봇 제품과 로봇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 평가(security assessment)를 안전 요구사항의 하나로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봇 표준에서 안전과 보안을 통합하여 다루게 된 배경은, 로봇에 설정된 안전 기능이 네트워크 통신망이나 외부의 불특정 인원에 의해 임의로 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보안 상의 결함이 곧 물리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봇을 격리된 공간에서 작동하는 단순한 기계로 보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표준에 적극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표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유럽연합(EU)내의 규제 변화에 있습니다. EU는
로봇을 포함한 기계 및 디지털 제품 전반에 사이버보안을 법적 요구 수준으로 부과하는 새로운 기계
규정(Regulation (EU) 2023/1230)과 사이버보안 회복력법(CRA, Regulation (EU) 2024/2847)을 제정하였으며, 기계 규정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고 CRA는 제조자 신고의무(2026년 9월 11일)를 시작으로 2027년 12월 11일 전면 적용됩니다.
특히, 기계 규정에서는 기계류 제품이 필수 안전보건요구를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제표준(ISO, IEC 등)을 조화표준(hEN, harmonised European
standards)으로 부합화 하고, 이러한 표준 목록을 EU
관보(OJEU)에 공표하고 있으며, 표준을 잘 따른다면 해당 표준이 다루는 필수 안전보건요구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되어 EU 시장에 제품을 내놓거나 사용에 제공하는 시점의 적합성 입증 수단이 되므로,
사실상의 기준선으로
작동합니다.
즉, 기계지침(2006/42/EC)이 기계규정(Regulation (EU) 2023/1230)으로 대체되면서, 사이버보안이 일반적인 기계류에도 필수 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었고, 이에 부합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로봇과 관련된 국제표준에도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인사이트 자료에서는 로봇 시스템 표준에 새로 반영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과 한국의 부합화 동향을 알아보고,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국내 현황 — 로봇 사이버보안 법적 의무
2026년 7월 현재, 국내 법령에는 로봇 사용자나 시스템 통합업체(SI)에게 사이버보안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법령이
조건부로 적용될 수 있고, 법적 의무와 별개로 보안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로봇 고유의 보안 위험이 존재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 현행 법령·고시
로봇에 적용되는 핵심 산업안전 법령과 고시를 살펴보면, 어느 조항에서도 로봇 사용자·SI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요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에는 사이버보안 조항
자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제224조는
교시 작업과 운전 중 위험 방지, 수리 시
조치를 규정하지만 그 내용은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감응형 방호장치, 기동스위치 잠금과 같은 물리적 안전조치에 한정됩니다. 고시 단위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고시 | 내용 요약 | 사이버보안 요구 |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 의무 | 없음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교시·운전 중 위험 방지, 수리 시 기동스위치 잠금 등 물리적 조치 | 없음 |
|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2 (산업용 로봇 제작·안전기준) |
로봇 본체 제작 안전기준. 무선 펜던트도 통신장애 시 보호정지 등 기능안전 요구만 규정 | 없음 |
| 안전검사 고시 별표12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 |
산업용 로봇의 검사 항목 | 없음 |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9장 (별표25·26) |
로봇 방호장치의 안전인증 기준 | 없음 |
절차 측면에서도 로봇 본체는 자율안전확인 신고(KCs) 대상, 충돌·협착 방지를 위한 로봇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KCs) 대상이지만, 어느 절차에도 사이버보안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의 질의회시에도 로봇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사례는 인사이트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국내 로봇 / 로봇 시스템 표준 부합화 현황
현행 KS B ISO 10218-1 및 KS B ISO 10218-2는 개정 전 국제 표준(ISO 10218-1:2011 및 ISO 10218-2:2011)을 부합화한 표준이며, 사이버보안 조항이 새롭게 반영된 최신 국제 표준(ISO 10218-1:2025 및 ISO 10218-2:2025)의 KS 부합화 버전은 현재 부합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2. 조건부 적용 법령
로봇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는 사이버보안 의무는 없지만,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법령이 조건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봇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어떤 시설·서비스에 해당하느냐에서 비롯되며, 자사의 로봇 운용 형태가 다음과 같은 접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 개인 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 로봇 비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가 적용됩니다. 또한 카메라를 탑재한 이동형 로봇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에는제25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촬영이 제한되며,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등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이 의무를 지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공식 게시하고 있으나, 이는 참고 사항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3. 보안사고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구조
위에서 살펴본 조건부 적용 법령과 별개로,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로봇 보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로봇의 보안사고가 단순한 정보 유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산 사고가 데이터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에 머무는 것과 달리, 로봇에는 속도 제한이나 작업영역 제한과 같은 안전 설정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어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변조 결과는 곧바로 물리적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로봇과 로봇 시스템에서는 보안 공백이 정보 자산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안전사고로 직결되며,
ISO
10218-1 / 2:2025가 보안 평가를 안전 요구사항의 하나로 통합한 배경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험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공격
기법이 아닌 로봇 사용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므로, 특별한 투자 보다는 아래에 명시된 기본적인 보안 조치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리 공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시
- 원격접속 방치 — 유지보수용 원격접속이 상시 열려 있으면, 외부에서 제어기에 접근할 통로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 출고 시 비밀번호 유지 — 비밀번호를 기본 상태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전 기능 설정에 접근하려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외부망 또는 사무실 인터넷과 연결된 제어망 — 사무용 PC를 감염시킨 악성코드가 분리되지 않은 경로를 타고 로봇 제어 PC / 로봇 제어 네트워크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2.4. AI가 결합된 로봇 시스템 — 국내/외 안전 활용과 데이터 학습
국내에서 AI는 로봇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만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빠르게 결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2023년, '작업자-로봇 공존환경 실시간 디지털트윈'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라이다 센서로 제조환경을 스캔하고 AI가 작업자의
위치를 인식해
사람·로봇·작업환경을 디지털트윈으로 재현한 뒤, 이동하는 협동로봇과 작업자 사이의 거리를 모니터링해 충돌 위험을 실시간으로 진단·예측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로봇이 접근 속도를 스스로 낮추거나 정지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영상(컴퓨터비전) 기반의 안전 감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AI Hub에는 끼임·떨어짐·물체 충돌과 같은 인명사고와 침입·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2만여 건과 42만여 건의 라벨링 데이터를 '스마트 제조 시설 안전 감시를 위한 데이터' 으로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로봇 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그 작동이
라이다·CCTV와 같은 센서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만큼 보안 관리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상 또한 그만큼 넓어집니다. 특히 작업자 영상을 학습·처리하는
경우에는 앞서 2.2에서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안전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도입한 AI가 해킹당하거나 변조될 수 있는 만큼, 보안과 관련된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새로운 기계 규정(Regulation
2023/1230)에 머신러닝으로 자기발전(self-evolving)하는 안전 부품을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하여, TUV, SGS와 같은 제3자 인증기관의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5. 제조사 인증서의 의미와 한계 (IEC 62443)
로봇 보안을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IEC 62443 표준과 관련 인증입니다. IEC 62443은 산업 자동화·제어시스템(IACS)의
사이버보안을 다루는
표준 시리즈로, 아래 두 표준이 주로 인용됩니다.
① 제조사의 개발 프로세스 성숙도를 평가하는 IEC 62443-4-1 표준
② 제품 자체의 보안 능력을 평가하는 IEC 62443-4-2 표준
전자는 성숙도 수준(ML) 1~4로, 후자는 보안수준(SL) 1~4로 등급을 매깁니다.
62443-4-1의 ML은 '이 회사가 제품을 만들 때 보안을 고려하는 회사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ML1(Initial)은 절차가 비정형인 단계이고,
ML2(Managed)는 개발이 계획·추적·문서화되는 단계로, 일반적으로 인증의 최소선으로 소개되는 기준입니다. ML3(Defined)는 조직
표준으로 정착된 단계, ML4(Improving)는 잘 수립된 절차를 정량적인 지표로 개선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반면, 62443-4-2의 SL은 '어느 수준의 공격까지 막도록 설계됐는가'를 나타내며, SL1은 우발적·비의도적 위반을 방지하는 수준이고, 고의적 공격에 대한 방어는 SL2부터 상정됩니다. 따라서 인증서는 '어떤 회사가 개발했는가(4-1)'와 '어느 수준의 공격까지 방어하도록 설계됐는가(4-2)'를 알려줄 뿐, 그 범위 밖의 공격 차단이나 현장 운영의 안전까지 보증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인증서가 보증하는 범위와 아닌 범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증서가 보증하는 것 | 인증서가 보증하지 않는 것 |
|---|---|---|
| 개발 프로세스 (62443-4-1) | 해당 ML 수준으로 보안을 고려해 제품을 개발하는 체계 | 개별 제품의 기술적 보안 능력 |
| 제품 능력 (62443-4-2) | 해당 SL이 상정한 위협에 대한 방어 설계 | 모든 공격의 차단 (특히 SL1은 우발적 위반 방지 수준) |
| 현장 운영 | — | 네트워크 구성·계정 관리·업데이트 적용은 사용자·SI의 몫 |
제조사에게 받은 인증서는 보안검토의 출발점
로봇 제조사 등을 통해서 받은 인증서가 보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로봇이 일정한 보안 능력을 갖췄다'라는 사실이지, '로봇 시스템 전체가 안전' 하다거나,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우리 공장이 안전' 하다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네트워크 구성과 계정 관리, 업데이트 적용과 같은 설치·운영 단계의
보안은 여전히 사용자와 SI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남기 때문에,
인증은 검토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2.6. 사용자·SI 실무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로봇 사용자와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는 SI는 어떤 내용을 준수해야 할까요? 앞서 본 조건부 적용 법령이나 뒤에서 다룰 해외 시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로봇을 운영하는 현장이라면 갖춰 두어야 할 기본 점검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대부분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운영 절차만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규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바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봇 사용자
- 네트워크 분리 — 로봇·제어망을 사무망과 분리하고,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계정·비밀번호 —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자 계정의 공유를 금지합니다.
-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 제조사의 보안 공지를 확인하는 경로와 적용 절차를 마련합니다.
- 유지보수 원격접속 통제 — 상시 개방을 금지하고, 필요할 때만 개방하되 접속 기록을 남깁니다.
- 백업 — 로봇 프로그램과 안전 설정의 백업·복구 절차를 갖춥니다.
SI 업체
- 인수인계 문서에 보안 설정 포함 — 계정 목록, 네트워크 구성도, 사용 포트, 기본 비밀번호 변경 여부를 문서에 담습니다.
- 시운전 흔적 정리 — 납품 전에 임시 계정과 시운전용 원격접속을 제거합니다.
- 안전 설정 변경 이력 — 안전 설정을 변경할 때의 기록·승인 절차를 고객사에 안내합니다.
- 고객사 교육 — 사용자 체크리스트를 인수인계 시 함께 전달합니다.
3. 유럽연합(EU) 현황 — 기계규정·CRA·NIS2
국내에는 현재 로봇 사용자·SI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이버보안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EU는 적용일이 이미 확정된 법적 요구를 두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EU에 로봇 셀을 수출하거나 현지에 구축하는 경우, 또는 EU 법인에서 로봇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됩니다.
즉, EU의 사이버보안 요구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수출·구축뿐 아니라 글로벌 로봇 제조사가 EU 기준에 맞춰 제품과
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는 제품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EU의 요구를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1. 적용 일정 및 제재
EU의 로봇 관련 사이버보안 요구는 제품의 안전을 규율하는 기계규정과 디지털 요소 제품의 사이버보안을 규율하는 CRA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시점 | 내용 |
|---|---|
| 2026-06-11 | CRA 적합성평가기관 통보 관련 조항(Art 35~51) 적용 개시 — 인증 인프라가 가동됩니다. |
| 2026-09-11 | CRA에 따른 제조자의 악용 취약점·중대 사고 신고의무가 개시됩니다. 이 의무는 2027-12-11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
| 2027-01-20 | 신 기계규정(Regulation (EU) 2023/1230)
적용이 개시되며, 안전 관련 제어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요구 사항이 필수로 포함됩니다. |
| 2027-12-11 |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와 CE 마킹 체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Article 71(2)
|
네 시점 가운데 실질적인 분기점은 2027년 12월 11일의 전면 적용으로, 이때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와 CE 마킹 체계가
전면 가동됩니다. 제재 수준도 함께 정해져 있어, CRA의 필수요구·핵심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2.5% 중 높은
쪽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Article 64(2)).
3.2. 로봇 도입 사용자 확인사항
로봇을 도입하는 사용자는 도입 시점과 로봇의 세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개정된 로봇 / 로봇 시스템 표준은 원칙적으로 새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이며, 제조사의 공개 자료를 근거로 기종별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규로 설치하는 로봇 — ISO 10218-1:2025 대응 여부와 인증 일정을 '로봇 제조사'에 확인합니다.
- 이미 사용 중인 로봇 — 재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받은 인증(ISO 10218-1:2011 기반)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받더라도 2025년판 인증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종 세대 — 단종된 구세대 컨트롤러는 신판 인증 경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 지원 계획을 확인합니다.
로봇 제조사 대응 사례
Universal Robots(UR)는 공식 Safety FAQ 페이지를 통해 ISO 10218-1:2025 대응과 IEC 62443 인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식을 확인해보면, 로봇을 도입하는 기업이 제조사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UR은 PolyScope 5·PolyScope X 전 제품을 대상으로 2027년 1월까지 TÜV Rheinland의 ISO 10218-1:2025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며, 이는 EU 내 새로운 기계규정 (Regulation 2023/1230) 적용 일정에 맞춘 것입니다.
신판 대응 소프트웨어는
호환 하드웨어(e-Series·UR Series)에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존 판매분이 새 소프트웨어를 받더라도 2025년판 인증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인증도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측면에서는 사내 프로세스 인증인 62443-4-1 ML2를 2025년 12월에 이미
취득했고, 강화된 ML3를 2026년 하반기에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olyScope X를 대상으로 EU내 사이버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해 제품에 대한 보안 수준 인증인 62443-4-2 SL1를 2027년까지 인증받을 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을 선도하는 로봇 제조사조차 신판 인증과 62443 보안 인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중이므로, 도입 기업은 기종별 인증 일정과 지원 계획을 제조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 유럽연합(EU)에 로봇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 기계규정의 부속서(Annex) III 및 CRA
로봇 시스템을 구성해 EU에 납품·설치하는 SI는 기계규정과 CRA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2023/1230은 필수 안전보건요구(Annex III)에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므로, 완성 기계의 적합성 선언서(DoC) 관점에서 다음 두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의무의 원칙적 주체는 제조자이며, SI는 자기 명의로 완성 기계를 출시하거나 기존 기계를 실질적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자 의무를 지게 됩니다.
Annex III, 1.1.9변조로부터의 보호 — 연결·원격 기기로 인한 위험상황을 방지하고, 안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데이터의 우발적·고의적 오염을 방지하며, 개입의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Annex III, 1.2.1제어시스템의 안전·신뢰성 —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제3자의 악의적 시도'를 견디도록 설계하고,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가 업로드된 후 5년간 그 버전과 개입의 증거를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881에 따른 사이버보안 인증을 받으면, 해당 인증제도가 EU 관보에 공표되고 인증 범위가 위 두 조항의 요구를 실제로 다루는 경우에 한해 그 범위에서 적합성이 추정됩니다(Art 20) — 임의의 IEC 62443 인증만으로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RA 관점에서는
로봇·컨트롤러·소프트웨어처럼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다루므로, 제조사에 Annex I, Part II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와 보안 업데이트 정책, 지원기간(원칙 5년 — 제품의 예상 사용기간이 5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의무 주체는 제조자, Article 13(8))을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3.4.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로봇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 EU 법인의 NIS2 해당 여부
CRA와 NIS2는 겨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CRA는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조건을 규율하는 제품법(CE 체계)이고, NIS2는 일정 규모 이상 조직의 보안 관리·사고 신고를 규율하는 조직법입니다.
NIS2(2022/2555)는 제품이 아니라 조직에 적용되므로, EU에 법인을 두고 로봇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두 단계로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① 우리 조직이 적용 대상인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대상이 됩니다.
(a) 부속서가 지정한 섹터(에너지·운송·의료·디지털 인프라
등)에 속함
(b) 최소 중형 규모(직원 50명 이상, 또는 연매출·연간 대차대조표 총액 1,000만 유로 초과)임
-> 다만 부속서 II의 '중요' 섹터에는 기계·전자·자동차 등 제조업(NACE C26~C3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로봇을 사내 생산설비로 사용하는 일반 제조업체도 중형 규모 이상의 EU 법인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회원국이 NIS2를 자국 법으로 옮긴 전환법과 가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대상이라면 — '필수'인가 '중요'인가
대상 조직은 필수(essential)와 중요(important) 주체로 나뉩니다. 다만 양쪽의 보안·신고
의무 내용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감독 강도와 과징금 상한뿐입니다.
| 구분 | 필수(essential) | 중요(important) |
|---|---|---|
| 감독 방식 | 상시(사전) 감독 — 언제든 점검·감사 가능 | 사고·위반 정황이 있을 때만(사후) 점검 |
| 과징금 상한 | 1,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2% — 회원국이 법으로 정할 과징금 상한의 최소 수준 | 7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1.4% — 회원국이 법으로 정할 과징금 상한의 최소 수준 |
| 구분 기준 | 부속서 I(고임계) 섹터의 대형 기업(직원 250명 이상 또는 연매출 5,000만 유로 및 대차대조표 총액 4,300만 유로 초과) — DNS·신뢰서비스 등 일부는 규모와 무관하게 필수 | 부속서 II 섹터의 대상 등 그 밖(중형 규모 포함) |
예컨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고임계 섹터인 '디지털 인프라'에 속해 대상이 되지만, 대기업이면 필수·중형이면 중요 주체로 갈립니다. 즉, 섹터에 든다고 곧바로 가장 엄격한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규모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4. 역할·지역별 실무 대응
앞의 내용을 역할(로봇 사용자·SI)과 지역(국내·EU)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닌 보안 위생 차원의 권고를 중심으로, EU에서는 적용일이 지정된 법적 요구의 충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 구분 | 국내 | EU (해외) |
|---|---|---|
| 로봇 사용자 |
|
|
| SI |
|
|
5. FAQ: 자주 묻는 질문
로봇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Q1. 한국에서는 로봇 시스템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 당장 어떤걸 해야되나요?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은 규제 대응이 아니라 관리 공백의 제거입니다. 기본 비밀번호 변경 → 네트워크 분리 → 원격접속 통제 → 백업 순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규 도입을 앞두고 있다면 견적 단계에서 제조사의 보안 대응 (ISO 10218-1:2025 및 IEC 62443 인증, 신판 인증 일정)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면 기존 로봇도 신판 인증 제품이 될 수 있나요?
기존 로봇이 신판 대응 소프트웨어나 새 기능을 업데이트받더라도 ISO 10218-1:2025 인증 제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증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시점의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이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그 인증의 기준 시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Q3. 이미 운영 중인 로봇도 재인증이 필요한가요?
이미 운영 중인 로봇은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판은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되고 기존 로봇은 원래 받은 인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종된 구세대 컨트롤러는 신판 인증 경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조사에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로봇에 대한 SL1 인증서를 제조사로부터 받았는데, 보안 관련해서는 이걸로 충분한가요?
SL1은 '우발적·비의도적 위반 방지'에 해당하는 기초 수준이며, 고의적 공격에 대한 방어는 SL2부터 상정됩니다. 충분한지 여부는 현장의 위험평가와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제품의 SL과 별개로 네트워크 분리·계정 관리 같은 운영 보안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6. 작성 기준일 및 출처
작성 기준일: 2026년 7월 22일.
본 자료는 다음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Universal Robots Safety FAQ — ISO 10218-1:2025 대응 및 62443 인증 관련 제조사 공개 자료
- EUR-Lex — CRA(2024/2847), NIS2(2022/2555), 기계규정(2023/1230)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2, 안전검사 고시 별표12,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25·26,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 — KS B ISO 10218-1·2 부합화 현황 및 개정 이력(2011년판 부합화본, 2025년판 부합화본은 부합화 개정 절차 진행 중으로 파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작업자-로봇 공존환경 실시간 디지털트윈' 협동로봇 충돌 예측·안전제어 기술(2023).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보도
- AI Hub(aihub.or.kr) — '스마트 제조 시설 안전 감시를 위한 데이터'(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유의 사항
본 인사이트 자료 작성 시 참고된 한국 표준 (KS B ISO 10218-1 / KS B ISO 10218-2)은 개정 이후 본 인사이트 자료의 내용와 실제로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안 요구사항 및 대응 방법은 전문 기관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